정부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활용한 가해자의 협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성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는 실태파악과 피해방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 피해자에게 즉각 도움을 주는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피해자 진술을 어렵게 하려고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지원을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게 하고,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악성댓글은 사이버수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와 실태조사, 가해자 수사의뢰, 특별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해 2차 피해 방지에 나선다.

한편 정치권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진앙지가 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에 이어 자신이 만든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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