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유보하거나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날 때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활동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7일 "근기법 개정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근기법과 관련해 두 차례 중앙집행위를 열어 논의했다. 7일 오후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관련 토론을 이어 갔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에서 배제되는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소통 없이 근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패싱’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배경이다.

이날 열린 중앙위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개정 근기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지난 6일 최저임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 근기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철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근기법 개악과 최저임금 개악이 있을 경우 사회적 대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저임금법이 사회적 대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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