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생산시설·근무장소에서 작업 전후 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현장교육으로 인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부가 펴낸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에 따르면 분기별 6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정기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하더라도 그달의 정기교육시간으로 본다. 공단이 배포하는 '작업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교육에 한해 모바일 시청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인정한다.
공단이 보급하는 이수 확인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을 사업장 담당자가 PC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개인별 교육 내역(교육이수 시간·교육현황 등) 관리 △개인별 교육 이수 현황 자동 업데이트 △교육시간이 부족한 개인 알림 △보고서 형태 교육내역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은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프로그램이 작업 전 10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