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작업 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생산시설·근무장소에서 작업 전후 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현장교육으로 인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부가 펴낸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에 따르면 분기별 6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정기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하더라도 그달의 정기교육시간으로 본다. 공단이 배포하는 '작업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교육에 한해 모바일 시청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인정한다.

공단이 보급하는 이수 확인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을 사업장 담당자가 PC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개인별 교육 내역(교육이수 시간·교육현황 등) 관리 △개인별 교육 이수 현황 자동 업데이트 △교육시간이 부족한 개인 알림 △보고서 형태 교육내역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은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프로그램이 작업 전 10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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