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드유(With You)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미투(Me Too) 외침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가 법조·문화예술·학교·의료·종교·정치 등 전 분야를 강타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권력관계 아래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면서 자책이나 2차 가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보호나 구제를 받기보다 가해자나 주변인에 의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때로는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20여년간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졌고 조직내 고충처리시스템과 인권위·고용노동부 등 성희롱 사정기관이 있다”면서도 “조직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사정기관도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투 대열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이주노동자·중소기업 피해자는 더 큰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드유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위는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시·도 지자체 등 공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 마련을 권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 남녀 임금격차 개선방안과 공공 분야 여성대표성 증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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