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에 실패했다.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는 7일로 예정됐던 4차 전원회의를 취소하고 제도개선 논의 경과와 전문가 TF 권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안 마련에 실패한 최저임금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2인씩 참여한 소위는 6일까지 세차례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돼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합의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은 핵심 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고, 전문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무위로 돌리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합의 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총은 “노동계 반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지연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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