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달 15~16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안을 심사한다. 3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는 개최한다. 국회법(53조)이 3월과 5월에는 세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정례적으로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가능한 노동관계법을 처리하고 20대 국회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3월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던 지난달 27일 고용노동소위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논의 결과를 보고 심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미뤘다.

제도개선 중 가장 큰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5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차액의 두 배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부가금을 주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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