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일부터 2년제 대학 이상에 다니는 건설노동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지난해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노동자 자녀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올해 지원 인원과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계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모든 학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직전 6학기 대출금 이자만 지원했다.

상반기 지원은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2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도 지원신청을 받아 올해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한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cwma.or.kr/1122)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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