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해임을 추진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씨 금고지기로 드러난 이상화씨의 특혜승진을 지시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6일 금융감독원에 보낸 제재요청서에서 "최순실 특혜대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김 회장의 해임권고와 업무집행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이 최씨 금고지기인 이상화씨 특혜승진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김 회장에게 이상화 발령을 요구한 것은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한 강요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은 요구를 안 들으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와 대주주가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제재요청서에서 "1심 재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김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된다"며 "대주주 지위인데도 일신상 안위를 위해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 회장이 업무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업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 해임을 권고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신뢰회복과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징계를 건의하면 금융위는 경중에 따라 5단계(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제재를 할 수 있다. 2014년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에서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을 받은 뒤 이사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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