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들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회는 5일 오전 울산 옥동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J사에서 13년 넘게 일하고 있는 임아무개씨의 올해 1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J사 임금체계는 기본급에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교통비, 만근수당으로 짜여 있다.

기본급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47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J사가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줬다는 얘기다.

현대차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S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회는 S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3명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했다. 두 명의 시급이 6천470원, 나머지는 6천520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은 전체 직원에 정액(월 3만원)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뿐이다.

생산장려수당 규모가 최저임금 인상분(월 22만원)을 크게 밑도는 만큼 S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지회 판단이다. 지회는 지난달 말까지 두 회사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J사와 S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회는 노동부에 고발했다.

지회는 “두 회사 외에도 상당수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직원들이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의사를 보여 우선 두 업체만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 협력업체 H사는 지회 고발이 있자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했다. 지회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을 자칭하는 현대차 공장 안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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