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이 5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자들이 헌법 개정안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교사는 노동 3권 중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는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단결권까지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정치활동은 아예 금지돼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는 '보장' 대신 "노조와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도 정치운동 금지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한다. 정치기본권 행사를 봉쇄한 셈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소수 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천830명의 교원·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하는 등 교원과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데, 공공복리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현행 헌법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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