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광역·기초의원 정원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넘기면서 진통 끝에 처리했지만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개혁 없이 의원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 의원(광역의원)은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기초의원) 정원은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졌고, 지난달 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일부 혼선을 빚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거대 정당들의 무의미한 기싸움으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기틀 마련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건만 국회가 또다시 시대적 소명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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