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16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987년 헌법체제가 30년 만에 종언을 고하려고 한다. 87년 민주화운동 성과로 들어선 헌법체제는 유신과 5공화국 헌법체제보다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한계는 여전했다. 실제로 30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소외와 배제, 심지어 적대적 대상이 돼 버렸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저임금·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헌법체제를 요구했다. 노동존중 사회와 온전한 노동 3권 보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기획위는 같은달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했다.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13일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

노동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양대 노총이 노동헌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동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노동헌법 개정안을 선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87년 체제 한계를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온전한 노동 3권이 보장되며 노동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노동존중 개헌'은 가능할까.

노동헌법 바로미터 개헌특위 자문위안
근로자→노동자, 노동권 강화 담아


노동헌법은 노동자 권리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조항을 말한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 32조·33조와 평등권·안전권·사회권·경제민주화·직접민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헌법 논의의 바로미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2월2일 구성돼 같은해 12월31일까지 활동한 뒤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문위안은 △노동권 강화 △일할 권리 △노동 3권 보장으로 요약된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노동권 강화"를 강조했다. 자문위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없이 세상의 존립과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 중요한 세력임에도 무시하고 적대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동 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현저히 낮다. 매년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권 개선 권고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헌을 기회로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는 또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했다. 자문위는 “사전적·역사적·사회현실적 측면에서 노동·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임에도 근로·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정 당시 이데올로기적·체제대립적 상황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런 상황을 극복한 상태이므로 노동·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모든 사람, 근로할 권리→일할 권리
‘고용안정’ 추가, 무기고용·직접고용 원칙 명시


자문위는 헌법 32조1항에서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라고 규정했다.<표1 참조> 현행 헌법은 기본권 주체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은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 외국인 노동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다.

특히 ‘근로할 권리’를 ‘일할 권리’로 변경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할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용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헌법 32조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 노력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위는 개정안(2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했다.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무기고용·직접고용 원칙을 담은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근로 의무 삭제로 강제근로금지 위반소지 없애


자문위는 임금 관련 규정을 개정안 32조3항으로 따로 떼어냈다. 적정임금 보장 노력과 최저임금제 시행과 더불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자문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은 노동자를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동일한 가치가 있음에도 성별 또는 고용형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임금차별 같은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 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과 유엔 사회권 규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2항에 있던 ‘근로의 의무’ 조항은 삭제했다. 자문위는 “근로의 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조건 '노사대등 공동결정' 원칙 명시
고용·노동에서 성평등과 아동 보호 강화


자문위는 노동조건 노사대등 공동결정 원칙을 명시했다. 헌법 32조3항에 있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를 개정안 4항으로 빼내고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라는 대목을 붙였다. 법률로 정하는 노동기준은 최저기준이고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 그 이상의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문위는 개정안 32조5항에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7항에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장시간 노동 개선과 연동하는 개념이다.

헌법 32조4항과 5항의 여성과 연소자 노동 특별보호 조항은 개정안 15조와 16조로 이동시켰다.<표2 참조> 개정안 15조에서는 ‘여자’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했고, 국가는 고용·노동·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과 직업적·사회적 지위에서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했다. 국가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 16조에서는 ‘연소자’를 ‘아동’으로 바꿨다. 차별 배제와 학대·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새롭게 규정했다.

단결권 강조, 노동자 사업운영 참가권 규정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 군인·경찰만 제한


헌법 33조1항은 노동 3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를 단결권(1항), 단체교섭권(2항), 단체행동권(3항)을 별도 조항으로 뒀다. 1항에서는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자문위는 “국가에 의한 노조 설립·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일상화돼 있는 한국 현실에 비춰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2항에서는 “노동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그리고 대표를 통해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자문위는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명시했다”며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사업운영 참가권”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아울러 3항에서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자문위는 헌법 33조2항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개정안 33조3항에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현역군인·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교원·소방공무원 등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자문위는 주요 방위사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33조3항은 삭제했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조항인 데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평등권에 ‘고용형태’ 넣어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조
참심제 노동법원 등 국민재판 참여근거 마련


자문위는 노동자 삶과 관련한 조항에도 힘을 실었다. 우선 평등권이 강화됐다. 개정안 14조2항에 “성별·종교·인종·언어·연령·장애·지역·사회적 신분·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넣어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국가 의무로 명시한 것이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위험에서 안전할 권리에 주목했다. 개정안 13조1항에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를 넣고, 2항에서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안전보장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권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가했다. 자문위는 개정안 33조에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보건의료서비스·쾌적한 주거생활·문화생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배심제 또는 참심제처럼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문위는 개정안 101조1항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참심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장지배 피해자 집단적·징벌적 사법구제수단 보장

노동권 강화와 밀접한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자문위는 경제조항의 경우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119조2항에서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채택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앞에 두고 경제력 집중과 남용 방지,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해당 조항의 강행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자문위는 “경제민주화 진전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소비자·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보다 활발하고 대등하게 경제활동 전 과정에 참여·소통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9조3항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다수의견을 채택했다.

한국노총, 노동자 경영참가·사회적 대화기구 헌법 규정

자문위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권 강화 조항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원 서명운동과 헌법 개정 홍보물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표3 참조> 한국노총은 “헌법 전문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안에 동의하면서 노동자 경영참가권의 헌법상 근거 마련과 사회적 대화기구 헌법기구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헌법 33조에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해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 경영에 참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또 헌법 93조에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동자·사용자·정부 등 경제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헌법 33조의 노동 3권 목적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불로소득 규제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한국노총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연 ‘노동에 기초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향’ 토론회에서 내놓은 개헌안은 국회 자문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노총은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지향하며”를 넣자고 요구했다. 헌법 32조에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라는 문구와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한다”는 내용, “대기업은 고용안정과 증진을 위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과거 제헌헌법에 존재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는 개인이나 회사의 영리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 금지와 공공성 유지의무 신설도 주문했다. 제헌헌법 87조와 88조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뒀기에 개헌안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와 토지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노동당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동당·인권위 기본소득 눈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도 "노동권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 정의당이 1월28일 발표한 개헌안은 국회 자문위안과 유사하다.<표4 참조> 정의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넣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제헌헌법 규정을 부활시켰다. 정의당은 개정안 41조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노동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노동당은 지난달 9일 발표한 개헌안을 통해 헌법 전문에 “노동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평등사회 지향”을, 노동 3권 목적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추가했다.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여가의 권리·휴식권·노동시간단축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노동당은 개정안에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가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민중당은 1월16일 노동 개헌안을 선보였다. 직접고용 무기고용과 노동자 이익균점권 등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입법청원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도 활동 중이다.

양대 노총 6일 공동개헌안 발표
보수진영 사회주의 개헌 공세


노동헌법 개정 요구는 양대 노총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발표하는 6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 개헌안의 방향과 원칙이 비슷한 만큼 공동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는 설명이다.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공동개헌안 조문을 마지막으로 손보고 있는 중”이라며 “양대 노총은 노동헌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포함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란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국민과 노동자가 참여해 개헌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이 노동헌법 개정운동에 함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공동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한다. 노동절 노동헌법 선포의 날 같은 행사도 조직한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즈음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민중단체가 촛불정신을 담은 ‘민중헌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하지만 노동헌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자문위안이 공개됐을 때 보수언론·야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념전쟁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노동헌법은 이들의 1차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제도적인 마무리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 기초를 이루는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개헌이 돼야 촛불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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