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본회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하자, 1일 새벽 국회에서 만나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등록을 한 뒤 나중에 선거구가 바뀌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밤늦게 회의를 시작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의결했지만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1일 자정을 넘긴 뒤였다.

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가 지난달 28일 도출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의결했지만 전체회의가 지연됐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시한을 넘겨 의결한 것이다. 특위 의결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늘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월28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공직선거법은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는 일주일을 7일로 보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65개 법안이 처리됐다.

근기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200%를 지급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조항은 7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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