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27일부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지원금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3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4년간 470명에게 5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공제회는 장학지원금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천8일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지난해 근로내용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도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했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cwma.or.kr/1122)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대학생 자녀 성적을 기준으로 4월 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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