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활동지원기관에 노조탄압·집단해고 논란을 일으킨 기관이 포함돼 활동보조인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활동지원사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한 곳이 포함돼 있다”며 “노동자·이용자와 분쟁을 일으킨 의정부복지재단과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를 우수기관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와 공단은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활동지원기관 급여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기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활동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352곳이 평가 대상이다. 최우수기관 34곳, 우수기관 105곳, 양호 108곳, 보통 50곳, 미흡 54곳, 등급 외 1곳으로 평가됐다.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10월부터 매달 활동보조인들에게 체불임금 포기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다.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한 활동보조인 10명을 지난해 말 해고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노조는 “기관평가 결과와 함께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가가 부정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처우와 이용자 만족도 같은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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