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활동지원사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한 곳이 포함돼 있다”며 “노동자·이용자와 분쟁을 일으킨 의정부복지재단과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를 우수기관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와 공단은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활동지원기관 급여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기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활동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352곳이 평가 대상이다. 최우수기관 34곳, 우수기관 105곳, 양호 108곳, 보통 50곳, 미흡 54곳, 등급 외 1곳으로 평가됐다.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10월부터 매달 활동보조인들에게 체불임금 포기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다.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한 활동보조인 10명을 지난해 말 해고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노조는 “기관평가 결과와 함께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가가 부정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처우와 이용자 만족도 같은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