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서울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본지 2018년 2월20일자 9면 '담합 의혹 마포구 청소용역업체 이번엔 최저임금법 위반'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매일노동뉴스> 보도 후 지난 22일 마포구청 청소대행업체 ㄷ업체 등 4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86명의 올해 1월 월급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업체는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고 2월 임금을 지급할 때 차액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수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업체들이 '노조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지급했다'고 소명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게 맞다"며 "업체들이 임금교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이달 19일 ㄷ업체와 ㅎ업체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3천원보다 8만1천~11만4천원을 적게 지급한 1월 임금내역을 공개하고, 두 업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고발건은 별개로 조사 중"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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