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부토건 노동자들이 기업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가 25일 “삼부토건 회장과 고문 등을 사칭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아무개와 박아무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부는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마무리된 지난해 10월부터 새주주들로부터 추천된 김아무개씨가 사내 회장실을 사용하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부는 “삼부토건 임원은 회장을 사칭한 김씨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를 비선으로 보고하고 그의 결정을 ‘회장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집행에 반영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때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실질적인 결의를 통한 업무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허위용역계약서로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고문계약과 보수책정도 이사회 결의 없이 하고 고문료와 차량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 지부는 “삼부토건은 지난 10여년간 경영부실화 과정을 겪고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이제 겨우 정상기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경영권자임을 사칭하는 정체불명의 피고발인들로 인해 회사 자금이 유용되는 등 또다시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T 정치 줄대기 문제는 다른 줄대기로 극복?

- 최근 KT가 이사회를 열고 새 사외이사 후보로 옛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2명을 추천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바람막이로 현 정권 코드인사를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KT새노조는 24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줄대기로 문제가 된 것을 정치적 줄대기로 극복하려는 황 회장 특유의 권력 줄대기 중독”이라며 “황 회장 개인 자리보전을 위해 기업 이미지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에 대해 “전 참여정부 인사의 개인 역량과 인격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통신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KT에는 황 회장 바람막이가 아닌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KT 1노조인 KT노조도 23일 성명에서 “황창규 회장은 세간의 의혹을 조속히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법 정치 후원금 혐의를 받는 황 회장과분당 본사·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바라보며 KT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 이미지가 더 훼손되기 전에 사실을 밝혀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퇴거 외국인 구금 합헌 결정에 이주단체들 “유감”

- 헌법재판소가 22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 이주노조를 포함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진출국하면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 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난민신청자처럼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 임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데요.

- 합헌 의견에는 “보호의 일시 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같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퇴거나 보호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진 사례는 201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합헌 의견은 5명, 위헌 의견은 4명이라는 점인데요.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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