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교동에서 교육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임아무개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급여계산 같은 노무관리 방법을 몰라 고민이었다. 그러던 참에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일·휴게시간, 휴가운영 등 노무관리 컨설팅을 해 줬다. 사업장 상황이 반영된 컨설팅 결과에 임 대표와 직원은 모두 만족했다.

서울시가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두 배 늘려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상담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25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컨설팅 제공 사업장은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100곳 늘린다. 마을노무사 제도를 첫 시행한 2016년 78곳을,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훌쩍 넘은 264곳을 지원했다.

마을노무사는 전담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작성을 비롯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종료 2개월 뒤에는 사업장을 다시 찾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마을노무사를 할당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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