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대형병원 신입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간호업계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입직원 교육·훈련 중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최근 직장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폭행·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신입직원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간호업계뿐 아니라 은행권이나 대기업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도 "가부장적이고 군사문화 잔재가 남아 있다"며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 신입직원에게 정신력 강화와 단합을 이유로 철야행군·제식훈련 같은 가학적인 육체적·정신적 활용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신입직원의 경우 채용이 확정돼 근로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위반이 다수 발생한다”며 “교육·훈련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근기법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훈련을 근로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했다”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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