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한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를 중심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된 것도 노동계를 자극했다.

여당 '주휴일 노동 금지' 대안으로 검토
간사단 합의안 논의 가능성도


25일 환노위에 따르면 26일 고용노동소위 안건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7건,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3건이다.

근기법 개정안 심사는 주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안과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안이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주휴일 노동 금지를 중심으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사단 합의안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이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 노동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간사단 합의안에 '근로시간 특례 존치업종 근로시간 상한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가하자고 간사단에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여당 출신 환노위원장이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논의해 처리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단에게 회의 일정을 조속히 잡으라고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뜬금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심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위 안건에 상정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위에서 다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김동철·하태경·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맞추거나, 기숙사비나 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고 같은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위에서도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과 최저임금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가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모처럼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특례업종 개정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근기법·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했다.

'김영철 파문' 불똥 튀나

한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여파로 환노위 법안 심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당초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같은날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칫 환노위 전체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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