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사태 방조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은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활동을 지연시키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정치권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감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국민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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