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이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내에 있는 모친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중국동포 황아무개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지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1999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2004년 강제퇴거됐다. 위명 여권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 발급한 여권이다. 일부 중국동포가 한중 수교 초기에 한국법을 모르고 위명 여권으로 들어왔다가 적발돼 사회문제가 됐다.

황씨는 2011년 본명으로 다시 입국했다. 그런데 지난해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신청을 하는 와중에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신청은 기각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는 10년간 입국 규제 처분을 받고 B보호소에 입소됐다.

황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해야 한다면서 출입국사무소에 2천만원을 예치하고 보호 일시해제를 허가받았다. 총 3회에 걸쳐 보호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았다. 보호 일시해제는 이달 23일 종료된다. 황씨는 동생도 뇌경색을 앓고 있어 간호가 필요하다면서 기간 연장을 재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황씨는 과거 위명 여권 사용자로 신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 출국을 한 뒤 중국 정부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황씨 모친은 국적회복자였으며, 유전자 검사로 황씨 친모로 확인됐다. 현재 81세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다. 황씨 동생 역시 뇌경색증·치매·고혈압을 앓고 있다. 인권위는 “모친과 동생 모두 간병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황씨가 이들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퇴거될 경우 병중인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황씨 가족의 간호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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