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휴일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당 환노위원들 정부 검토안 긍정 평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1일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휴일 노동을 금지하는 1안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2안을 검토했는데 1안을 채택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검토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대체할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최근까지 조율했다.

첫 번째 방안은 주휴일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휴일에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일한 시간의 1.5배 휴가를 보상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휴일에 일하면 금전보상 없이 일한 시간의 1.5배만큼 휴가를 준다.

두 번째 방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5일의 공휴일을 민간부문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하면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내용에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만 추가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첫 번째 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여야 간사단 합의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당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안을 가지고 야당과 노사단체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야당과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휴일 노동을 금지하면 재계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지금까지 논의된 노동시간단축 방안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접근이기 때문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주일은 7일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 여야가 모두 동의했는데 또 다른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대로 우선 처리한 뒤 3월에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찬성입장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포기하기 힘든 탓이다.

국회 일정상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 조항 시행유예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 이유다. 최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도 소위 개최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주 안에 가축분뇨법에 합의하고 26일이나 27일 고용노동소위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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