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저임금 제도개편 논의는 사용자위원의 산입범위 확대 주장에 공익위원이 동조하고, 노동자위원이 막아서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이 “제도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외치는 이유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자본 편향적 졸속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다시 시작할 것을 최저임금위에 촉구한다”며 “최저임금위가 우리의 정중하고 간절한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개악을 위한 졸속논의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용자 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루 수십건씩 전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연관 상담은 115건이었다. 상담 내용은 △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22.6%) △근로시간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기(17.3%) △상여금·수당 일방 삭감(16.5%) △최저임금 미달 위반(14.7%) 순으로 나타났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악랄한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거나, 소정근로시간까지 건드리며 시간외수당을 낮추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불법·탈법·꼼수를 근절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시도 저지 총력투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투쟁 본격화 △을(자영업자)과 을(저임금 노동자) 연대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