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행정해석에 따라 법인택시업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기준액에 못 미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투쟁 선포대회를 잇따라 열고 “택시 기준금과 사납금을 책정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 노예제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1997년 근기법 43조 관련 질의회시에서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돼 있다”며 “개별 근로자와 이미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기법이 정한 임금 전액 지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지침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택시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삼형 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해도 당시 질의회시를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며 “아직까지 97년 질의회시가 지침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같은 질의회시를 폐기하거나 단서를 달아 “법령에 준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개별동의 없이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근기법이 정한 임금 전액 지불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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