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증진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인권위가 제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라”고 밝혔다.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각급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칙을 발굴해 시행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또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원·학부모를 상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교규칙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고등학생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학생 6천100명·학부모 1천839명·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136개 학교의 학교규칙을 분석했다.

인권위는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 조항이 없거나 개성을 발휘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학생 기본권 보장 원칙 명시 △학생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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