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8년 2월19일자 6~7면 <회사 쪼개기로 '4인 미만 사업장' 만들기 혈안> 기사에서 "해당 사업장은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을 "연차수당도 주지 않아도 된다"로 바로잡습니다. 2010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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