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인 KT서비스남부가 노조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KT서비스남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는 1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KT서비스남부가 노조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KT서비스남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노조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측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투표소를 과다설치해 조합원 투표를 감시하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조합원이 1천450여명인데 투표소를 140곳이나 설치했다. 투표소당 평균 10명꼴로 투표하게 만든 것이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노조활동의 기본인 노조선거에 지사장급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며 “KT서비스남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이 사건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노조선거 개입과 관련해 전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는 전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근거로 노동부에 KT서비스남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장희엽 KT서비스남부 사장을 포함해 노조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리자 구속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부당발령되는 등 보복조치를 받았다”며 “노조선거 개입은 KT서비스남부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임을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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