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36년 만에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고농노동부와 사무금융노조 DB금융투자지부(지부장 정희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부가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을 최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지부는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전 직원 휴대전화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했다.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지부 소식이 올라오자 게시판이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본부장·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직원들과 개별면담을 한 자리에서 "지부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응에 한 지역본부에 일하던 조합원 29명 중 28명이 일거에 지부를 탈퇴했다. 지부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은 원격지로 발령 났다. 지부는 설립 후 70여명이던 조합원이 30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사태가 악화하자 지난해 5월 "회사가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 조사에서 DB금융투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희성 지부장은 "노조를 설립한 뒤 곧바로 와해될 것이라는 내부 시선이 있었지만 지부는 회사 부당노동행위에 굴하지 않고 조합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합원 확대와 지부 활동 내실화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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