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단계부터 입찰담합 의혹을 받았던 서울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이번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마포구 청소대행업체 4곳은 지난해 예정가의 99.999%로 사업을 낙찰받아 담합 의혹을 받았다.

19일 민주연합노조는 마포구 청소대행업체인 ㄷ업체가 이달 5일 노동자 8명에게 지급한 1월 임금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8명의 기본급은 적게는 145만8천원, 많게는 149만2천원이었다. ㅎ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기본급은 146만3천원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3천원이다. 두 업체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8만1천~11만4천원 정도 적게 지급한 것이다. 노조는 이달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법에 따라 처벌하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ㄷ업체를 고발했다.

두 업체는 이달 5일 직원들에게 공개한 ‘2018년 임금제 안내문’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법령을 준수해 임금을 책정하고, 책정되는 대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올해 용역비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임금을 확정하는 데 다소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초 업체가 마포구청과 계약을 맺을 당시 용역비는 이미 정해졌고, 최저임금은 소급해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업체가 지난해 2월 구청과 계약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라 구청은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ㄷ업체는 확약서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과업지침서에 따라 개선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계약해지 여부는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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