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들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하청이 함께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책임자에게 재해사례와 안전대책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 안전교육을 한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개선 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했는지, 안전·보건교육은 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점검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한다.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위반사항과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한다.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해빙기 감독을 할 때마다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발주자와 감리자가 감독에 참여해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