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 붕괴사고와 기계장비 전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건설현장들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하청이 함께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책임자에게 재해사례와 안전대책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 안전교육을 한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개선 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했는지, 안전·보건교육은 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점검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한다.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위반사항과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한다.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해빙기 감독을 할 때마다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발주자와 감리자가 감독에 참여해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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