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9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18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노조 광명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용역업체와 2017년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부는 이달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다음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5개 업체 조합원 53명 중 45명이 투표에 참여해 4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최봉기 지부 부지부장은 “우선 하루 파업을 하고 추후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부에는 광명시가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위탁한 7개 업체 중 6개 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지부는 정년을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5개 용역업체는 취업규칙에 노동자들의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정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지부는 “지금처럼 회사가 임의로 정년퇴직자 중 일부만 촉탁직 채용을 한다면 말 잘 듣는 비조합원만 채용될 것”이라며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같은 나이의 정년을 정하고, 부득이하게 촉탁직을 조건부로 채용해야 한다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가 유급휴일 감축안을 제시한 것도 쟁점이다. 지부는 “대부분 용역업체는 자체적으로 연간 유급휴일 5일을 지급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교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달라고 요구하자 회사는 기존에 있던 5일의 유급휴일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접노무비를 현장 대체인력비로 사용하라는 것도 지부 요구사항이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현장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간접인력에 대한 급여다. 노조는 업체들이 간접노무비를 상무·이사·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장의 지인들에게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부는 “대부분 업체의 경우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대체할 인력조차 없다”며 “간접노무비를 대체인력 채용에 쓰면 광명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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