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최근 정부를 상대로 50억원 넘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낸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해 올해 상반기에 5천명 규모의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공공연대노조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휴·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주휴·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전국 아이돌보미 1천330명은 정부·광역자치단체·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지 못한 3년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지금까지 확인된 소송 규모는 50억원대”라며 “정부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자료 등을 받아 정확히 계산하면 소송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리적으로 근로자성 성립요건은 노조법이나 근기법이나 대동소이하다”며 “사실상 서울행정법원 판결만으로도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2013년 6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묻는 여성가족부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이미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지난 정부가 주휴·연차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고 지금까지 해소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올해 상반기 안에 5천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전국 2만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1천1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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