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수의 유력 정당이 의회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때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폐단을 막을 수 있다.”(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헌법에 노동 3권과 노조의 헌법적 시민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매우 취약하다.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헌법 개정으로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승자독식 다수제에서 권력공유 합의제로”

정부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개헌의 핵심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노동자나 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력해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 선거제도로 인해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지역이나 인물 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계가 자리 잡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다당제·연정형 권력구조로 승자독식 다수제가 아닌 권력공유 합의제로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양한 사회세력을 대변하는 다수의 유력 정책 및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간 권력 분산으로 연정형 권력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다당제와 연립정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 패키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포용과 합의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협의주의 정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3권 보장하고 경제민주화 실현”

이날 토론회에서는 1987년 헌법에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재벌대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보수 정치권 등에 밀려 경제민주화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존중 가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개혁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정상화하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조건 공동결정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과 군인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제헌헌법상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권 보장 △사회적 대화기구 헌법기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실장은 “개헌이 국민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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