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이 재단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형병원의 직장갑질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했다. 폭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는 각각 12%·11.7%였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상급자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