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이 재단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형병원의 직장갑질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했다. 폭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는 각각 12%·11.7%였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상급자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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