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 독성물질이 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일부 반기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는 2011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심의절차 종료를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다 가습기 메이트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31일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 판매된 증거가 드러나 재조사에 착수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공정거래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 제품 용기 표시라벨에 유해정보는 숨기고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점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옛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단체는 기업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적고 조사 과정에 기업 잘못 일부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는 2016년 내부 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도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1억원에 그쳤다"며 "SK케미칼 제품에도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돼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5천988건이다. 이 중 1천30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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