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노조 전임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 전임자 허가신청을 불허한다”며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1일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냈다. 휴직 신청자 33명 중 19명은 올해 처음으로 전임을 신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를 고수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적폐계승 공표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교조 총력투쟁을 앞두고 전교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 휴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이마저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