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노조와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교대제 개편과 연계하라고 요구한 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와 쌍용차는 최근 '8시간+9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잠정합의했다. 조합원 61.39%가 근무형태 변경에 찬성했다. 4월2일부터 시행된다.

노사는 근무조를 상시 주간조(8.5시간)와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9시간)로 분리해 운영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 생산성향상분(16.5시간)과 추가작업(3.5시간)을 더한 20시간의 잔업을 보장한다. 교대제 보전수당(월 25만원)과 기프트카드(연 30만원)를 지급해 교대제 개편에 다른 임금손실이 없도록 했다.

문제는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포함된 쌍용차범대위가 요구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부·쌍용차노조·회사는 2015년 12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신차 생산과 연계해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한은 2017년 상반기까지였다. 노노사 합의 이후 37명의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갔다. 해고자 130명은 공장 밖에 남았다. 노조와 회사는 2016년 10월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40여차례 실무협의를 한 끝에 최근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했다.

지부 대표자들은 지난달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찾아가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원정투쟁을 한 뒤 귀국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3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함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상당수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2015년 노노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교대제 시행을 늦추려고 해서 우선 현원 위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환배치 과정에서 필요시 해고자 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대비 1만대 이상 생산량 감소가 예상돼 당장 복직 여력이 없다”며 “인력수급 현황을 지켜보며 해고자 복직방안을 찾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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