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선)

최근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고시) 등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방치돼 왔던 노동자들의 건강·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용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상황을 실제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개선된 법령과 기준의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 날인이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사업주 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병원과 노무사단체를 비롯해 산재 신청과 직접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동부와 공단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노동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전에 불승인된 사건들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판례와 법령·기준을 내부적으로 조속히 교육해야 한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내부 규정인 고시와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서는 예전 규정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 차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노동부와 공단이 일사불란하게 변화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서 불승인된 사건 중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했다.

그런데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으로서 원고인 노동자들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이미 내린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새로운 행정처분을 구하는 산재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취소판결 기속력 또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공단은 패소(불승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볼 수 없을뿐더러 산재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태도로 볼 수 없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단의 광고는 아직도 산재부정수급 신고 광고다. 노동부,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름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목적 그대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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