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1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지부는 전체 조합원 9천826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했다. 8천724명(투표율 88.78%)이 투표에 참여해 4천917명(56.36%)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9일 1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56.11%의 반대표가 나왔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지난달 말부터 추가교섭을 한 끝에 2018년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직원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개인별로 분할(2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유연근무제를 없애고, 해고자 2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사는 이에 따라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성과금 230%(2016년)+97%(2017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단체협약 중 신규채용을 할 때 조합원 자녀 우대조항과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했다.

지부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조합원들이) 가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2년 장기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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