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검찰과 경찰에 중재안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8일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지휘'를 폐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는 검사가 관여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찰에 수사 '지휘'가 아닌 '요구'를 하도록 했다. 경찰은 요구가 오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개혁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해 두 기관 모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라는 것"이라고 권고안 취지를 밝혔다.

개혁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포함한 수사종결권과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청구권은 현재와 같이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사건종결과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영장심사(영장기각)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외부 위원 다수로 구성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수사지휘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 법률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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