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자정 무렵 1차 잠정합의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별로 분할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에서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 분할 조기정착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6.11%의 반대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사는 같은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추가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잠정합의안에 더해 2018년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배정에 따른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직원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개인별로 분할(20만원) 지급하고,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2018년 비용으로 채우기로 했다.
단협과 관련해선 1차 잠정합의 때 논란이 됐던 유연근무제가 삭제됐다. 노사는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에서 1명을 더해 2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분사 거부자의 재배치 때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9일 진행된다.
박근태 지부장은 “부족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한 번 매듭 짓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일감 부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조합원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