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단체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8일 오전 울산 옥동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시장이 울산시 산하 기초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통합 관리한다.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 시·군·구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지자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그런데 ‘권고’일 뿐이어서 대다수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권을 휘두르는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울주군은 2007년 4월 울산시와 4개 구청에 인사운영지침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울산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7월 울산시에 인사운영지침 폐지와 기초단체 국장급 인사권 이양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두 노조는 고발장에서 “김기현 시장은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남용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법령에 근거 없이 행사해 주민밀착 행정을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훼손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이를 수용해 지침을 개정해 지금은 온전한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호 교류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사 단절을 해소할 시스템으로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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