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선거권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법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권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치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만 19세 미만 연령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3년 1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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