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법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권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치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만 19세 미만 연령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3년 1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