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비율로 하도급업체 납품단가를 인하한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7일 "삼광글라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삼광글라스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뚜껑·골판지 박스·칼라 박스·금형 등 각 품목별 단가가 2~7%씩 낮아졌다.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이들 하도급업체들은 11억3천600만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삼광글라스는 하도급업체 15곳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납품 품목의 거래 규모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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