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6일 의견서에서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수급액을 하향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이직 전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근로일을 채워야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관련한 개정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합산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일수가 적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