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변경해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참여연대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6일 의견서에서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수급액을 하향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이직 전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근로일을 채워야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관련한 개정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합산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일수가 적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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