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오전 새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소관법안을 처리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이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개정 법령에 대해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 69개 법안, 환경부 소관 68개 법안을 각각 고용노동소위와 환경소위에 회부했다.

환노위가 2월 임시국회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다.

여야 간사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고용노동소위 개최 일정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 연휴 전에는 소위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관련 법들은 2월 중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쟁점법안을 빨리 처리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