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설립 후 일부 대리점 폐점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원청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지고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일부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폐점을 공고했다. 성남의 한 대리점 사장은 조합원들이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2월 말 폐점하겠다"고 공고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37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광주의 한 대리점 사장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3월 말 폐점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두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37명과 36명이 해고날짜를 받아든 셈이다. 수원·김해지역 대리점에서는 조합원 해고가 이미 이뤄졌다. 해고가 발생했거나 폐점을 공고한 대리점들은 노조 조합원이 있는 곳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교섭을 요구한 대리점에서 일률적으로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문제가 있는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탓에 해고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CJ대한통운은 부당해고·갑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대리점을 계약해지하고 소속 택배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 경험이 있다"며 "대리점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되는 상황에 대해 원청이 고용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측은 "노조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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