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데 반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해 박능후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날에 희망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박 장관은 하루속히 면담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지만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현행처럼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한다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라고 비판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명시돼 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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