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각 정당이 개헌의지를 밝히고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129조)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130조1항)하고,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130조2항)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통령 지시로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든다면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수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은 갈 길이 바쁘다고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하 헌법개정소위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2회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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